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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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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위원회 운영 규정

(사)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협회소개정관학술위원회 운영 규정

Document

제정 : 2018. 6. 13.


제 1조 (명칭)
이 위원회는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이하 협회) 산하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협회 정관 제 2조 및 3조에 의거하여 협회 회원의 연구 활성화 및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행정 지원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1. 위원 수는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협회 학술부회장이 겸직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임명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
3. 학술부회장 추천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4. 위원의 대상은 협회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 한다.
5. 위원의 선발은 전임 위원 임기 만료 2~6 개월 전에 회원들에게 신청을 받아 학술부회장이 검토 후 전임 위원 임기
   만료 1 개월 전까지 임명한다.

제 4조 (위원의 임기)
1.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잔여 임기 6개월 이상인 위원이 사퇴시 2개월 이내에 타 위원을 선발할 수 있으나 임기는 전임 임기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5조 (위원의 임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회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회원들의 의학 지식 중 학문적 소양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다음 추진 항목을 포함한다.
   가. 양한방 의학계에 이미 알려진 질병 치료, 예방, 양생과 관련된 지식을 종합 정리한다.
   나. 환자 상태별 또는 치료 분과별로 치료성공률과 합병증 발생률 등을 연구하여 양한방 방법 중 최적의 치료 방법
        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다. 상기 각 항목에 있어서 측정량 설정, 측정 장비의 근거성(소급성), 측정값의 불확실성 정도에 대한 근거를 제시
        하여 회원 상호간에 용어나 측정학 관련 의견 교환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라. 의학 지식 체계 발달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 인문과학적 지식 등 기타 학문 분야도 성실히
        학습하여 환자 진료에 응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2. 협회 산하 교육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협회에 축적된 학문적 지식을 회원들이 진료나 연구에 적용할 수 있
   도록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1.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그 외 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 8조 (의결)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 9조 (부칙)
1. 이 규정은 협회 회장의 승인 후 시행한다.
2. 제정 후 첫 해 위원은 3조 규정에 의거 선발하되, 규정 제정 후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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