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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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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협회소개정관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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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17.04.23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 제2조(목적)
법인은 의학과 한의학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하여 양 의학의 상호발전과 융합을 추구하며, 이를 통하여 통합의학의 실현을 이룸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증진 및 대한민국의 복지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더불어 의학과 의술의 발전 및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59, 동아스포츠센터 4층 6호실(406호)에 둔다.

▶ 제4조(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⓵ 법인은 이사회 결정으로 산하단체로서 (시·도)지부 및 분과 학회(이하 ‘분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⓶ 제 1항의 지부 및 분회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위단체를 둘 수 있다.
⓷ 제 1항의 산하단체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⓸ 연구소 및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5조(사업)
법인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건강·보건의 증진 및 대국민 의료봉사
  2. 의학발전과 학술진흥
  3. 의학지식 및 정보의 교류를 통한 통합교과모델 마련
  4. 국제교류사업
  5. 의학교육 및 보수교육
  6. 전공의 교육 및 자격 인정시험에 관한 사항
  7. 기관지, 학술지, 학술서적 발간
  8. 회원 간 친목도모와 회원, 복지향상
  9. 보건의료정책 등에 대한 학술 조사·연구 사업
  10. 정부 위탁사업
  11.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 제6조(회원의 자격)
⓵ 대한민국의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모두 취득한 자는 법인의 정회원이 될 자격이 있고, 한 개의 면허를 득하고 타 의학교육을 받는 중이거나 나머지 면허의 발급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준회원이 될 자격이 있다.
⓶ 법인의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 및 보건복지부의 면허증명서(의사,한의사)를 법인에 지출하여야 한다.
⓷ 회원의 자격,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7조(회원의 권리)
⓵ 정회원은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첨여할 권리를 가진다.
⓶ 그 외에 회원은 정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가진다.

▶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⓵ 회원은 의사의 윤리,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⓶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⓷ 회원은 소속 지부를 거쳐 법인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지부를 경유하여 등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에 직접 등록할 수 있다.
⓸ 회원은 매년 근무실태, 취업상황 등을 소속 지부를 통하여 법인에 신고 하여야 한다.
⓹ 회원은 입회비, 연회비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된 분담금, 특별회비 등을 소속지부를 통하여 협회에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 방법 및 회비 면제 등은 규칙적으로 정한다. 다만, 지부에 등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회원은 협회에 직접 납부 할 수 있다.

▶ 제9조 (명예회원)
⓵ 법인 또는 의학계에 공헌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없다.
⓶ 명예회원의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조(특별회원)
⓵ 대한민국의 의사 또는 한의사의 한 개의 면허를 가진 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⓶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한)의사면허증 혹은 이사회가 승인하는 (한)의사에 준하는 면허증을 소지한 자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⓷ 특별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없다.

▶ 제11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⓵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⓶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단, 해당 회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소명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서면 제출로도 가능하고, 해당 회원이 2회 이상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⓷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 제12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⓵ 법인에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비상임)이사 : 20명 이내
  3.감사 : 2명
⓶ 효율적인 법인업무 처리를 위하여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근이사를 5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고, 상임이사는 회원이 아닌 자로 둘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선임)
⓵ 이사, 회장, 감사는 제14조 규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한다.
⓶ 부회장은 선출된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⓷ 상근 이사는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⓸ 임원의 임기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선거관리규정)
⓵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의 감사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 당해 연도의 감사가 2인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거관리위원장을 맡는다.
⓶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2개월 전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모든 회원에게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⓷ 해당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거일 1개월 전까지 입후보희망의사를 알리고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아 하고, 특별회비는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책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⓸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의 감독 하에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다.
⓹ 기타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연도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15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의무를 방해하는 행위

▶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이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⓶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임원자격을 상실한다.

▶ 제17조(임원의 임기)
⓵ 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각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⓶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 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⓷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8조(임원의 직무)
⓵ 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⓶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⓷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l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제19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⓵ 상근이사는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⓶ 제1항의 ‘상임이사가 종사할 수 없는 다른 업무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⓷ 임원에 대한 보수는 규정으로 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20조(직무대행 등)
⓵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 중에서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자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⓶ 회장과 부회장에게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⓷ 회장이 궐위(사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 그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제1항의 경우에 따라 해당 임원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⓸ 이사,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는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 후임자를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2인, 감사1인,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21조(명예회장)
⓵ 법임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⓶ 명예회장은 협회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임원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 제22조(고문 및 자문위원)
⓵ 법인에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⓶ 고문 및 자문이원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⓷ 고문 및 자문위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아.
⓸ 회장은 자문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⓹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및 학회

▶ 제2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 제24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⓵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⓶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추계학회 기간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⓷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정기총회는 회의 개시 30일전, 임시총회는 회의 개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및 토의사항, 일시 및 장소를 공고하고 회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분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보통재산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 제26조(의결정족수)
⓵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⓶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온·오프라인의 방법을 통하여 위임장을 제출하여 다른 정(준)회원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위임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⓷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와 함께 서명하고, 다음 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⓸ 총회 의장은 회장이 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장이 당해 총회에서 이사 중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 제27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 제28조(이사회의 구정)
이사회는 회장과 (상근부회장, 상임이사를 포함한)이사로 구성한다.

▶ 제29조(이사회의 소집)
⓵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⓶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⓷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대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8.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치는 사항

▶ 제3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2조(서면결의)
⓵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⓶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다라야 한다.

▶ 제33조(의결제척사유)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이 이해가 상반될 때



제6장 재산과 회계

▶ 제34조(재산의 구분)
⓵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⓶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기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⓷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제35조(재산의 관리)
⓵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하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⓶ 기본 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6조(재원)
⓵ 법인의 유니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각종 기부금
  4. 기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⓶ 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8조(예산편성 및 결산)
⓵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⓶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이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제40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류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 제42조(사무국)
⓵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⓶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⓷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보     칙

▶ 제43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대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5조(잔여재산의 처리)
법인이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한다.

▶ 제46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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