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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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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형통증의학회 회칙

(사)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협회소개정관통합정형통증의학회 회칙

Document

제정 : 2018. 11. 11.


제 1조
본회는 '통합정형통증의학회라' 칭한다. 본 회는 (사)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협회(이하 협회)의 산하 분과학회로 한다.

제 2조
본회의 사무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59, 406호'에 두고, 필요에 따라서 지회 및 산하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 3조
본회의 목적은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에 의한 의학과 한의학의 결합을 통해 정형통증의학의 발전을 위함. 회원의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회원 상호 간의 교류 및 권익을 증진시키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제 4조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학술 집회 및 기타 강연 개최
        2. 학회지, 학술 도서 및 연보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의 교류
        4.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의 수련과 교육
        5. 통합정형통증의학 전문가과정 인정과 연수시설의 지정
        6. “통합정형통증의학 전문가”인증
        6. 통합정형통증의학의 교육과 연구의 증진
        7. 회원 간의 친목 도모와 정보 교환 및 지원
        8. 학술대회 관련 광고와 전시
        9. 본 학회 발행 학술지 광고
        10. 의료사고 및 의료분쟁에 대한 자문
        11. 통합정형통증의학 홍보
        12. 의료 제도의 연구와 정책 개발
        13.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제 5조 회원자격
        1. 정 회 원 : 의사,한의사 복수면자취득후 1년이상 경과한 자로서 협회비를 납부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협회 학술대회 1회이상 참가 & 협회비를 2회이상 납부한자.
        2. 준 회 원 : 복수면허자로서 협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현저한 내·외국인으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자.
        4. 특별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기간은 2년으로 한다.
        5. 정회원과 준회원 중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이하 협회) 협회비를 3년간 체납했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
             한다.
        6. 본 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한다.
        7. 징계 : 본 학회의 학술활동과 운영에 반하는 활동을 한 회원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권 정지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6조 임원선출
        1. 회장, 총무이사, 재무이사는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은 학술이사, 교육이사를 임명한다.

제 7조 임원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상임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각각 2년으로 하며, 교체 시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3. 회장 유고시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의 순서로 회장직을 대행한다.

제 8조 임무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각종 회무 책임자로서 모든 회무를 관장한다.
        총무 이사 :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총괄 집행한다.
        학술 이사 : 학술대회와 수련 및 교육에 관한 회무를 담당한다.
        재무 이사 : 본회 재정을 총괄하여 예산과 결산 담당한다.
        교육 이사 : 수련 및 모든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 9조 이사회운영
         1. 이사회는 상임이사 및 회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정기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한다.
         3. 이사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협회에서 업무보고를 요청하면 회장은 협회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제 10조 이사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한다.
         1. 제반 회무의 집행
         2. 회칙 개정과 인준 (회장 선출에 관한 조항은 이사회에서 변경할 수 없다)
         3. 예산 편성 및 결산
         4. 직제의 개편 및 규정과 세칙의 인준
         5.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명예회원, 해외회원 및 특별회원의 인준
         7. 지회와 산하 연구회의 인준
         8. 회원 자격의 심사
         9. 각종 사업 계획 수렴 및 결정
         10. 표창 또는 징계 의결
         11. 제 세칙 규정의 제정과 개정의 승인
         12. 기타 학회 운영과 발전을 위한 사항 토의 및 결정
         13. 재산 취득과 처분 결정
         14. 명예회원 심의 및 특별회원 의결
         15. 지회와 산하학회 심의
         16. “통합정형통증전문가” 자격의 심사와 지정

제 11조 이사회 개최 및 기록 보관
이사회는 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 결정사항은 총무가 회의록에 기록하고, 회장과 참석 이사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12조 수입
         1. 입회비와 연회비
         2. 찬조금과 기타(수익사업 포함)

제 13조 운영
본회의 재산과 수익은 본회 고유의 회계로 처리하며,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은 회원들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 1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로 한다.

제 15조
본 회칙은 이사회 재적 인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단, 제 6조 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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