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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홍준표 의원 발의) | 2013-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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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이유 현재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의료기관 종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일원화하고, 현행법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지니고 있는 대외경쟁력을 약화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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